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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돋보기

미니잡의 물결, 취업 판 바꾸나

by WhaleDaddy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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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b Portal Transformation


• 취업포털의 새로운 풍경, 미니잡 등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며 취업포털업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 5~6일의 일을 구하는 게시글은 줄어들었으며 그 대신 단시간 근로 형태인 미니잡의 게시글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니잡이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런 형태의 근로는 주로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 노인 근로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니잡의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미가입 사례가 많이 보고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4시간 가게인 편의점 업주는 미니잡을 활용하여 야간 근로자의 비용을 절감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학원, 헬스클럽, 빵집, 카페 등의 다양한 자영업종에서도 미니잡 구인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Self-Employed & Mini Jobs


• 자영업자와 미니잡, 경비 절감의 선택

자영업자가 미니잡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경비 절감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런 비용은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주 15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월급으로 약 45만 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15시간 미만의 미니잡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영업자는 한 명의 근로자에게 주 5~6일 일하는 대신, 두 명의 근로자에게 주 2일씩 근무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한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과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무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이 적다.

이런 선택은 경제적인 측면에선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측면에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다만 현실에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선택을 통해 사업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Diverse Views on Mini Jobs


• 미니잡 증가 원인, 전문가들의 시각

미니잡의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공공근로 확대가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미니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 차이는 미니잡의 증가 추세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니잡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이터를 통해 이런 원인을 규명하면 2분기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는 149만 6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만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3년간 증가한 13만 6000명에 비하면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16.4시간으로 이전 연도 대비 5.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미니잡의 증가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니잡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시장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uture of Mini Jobs in Society


• 미니잡의 미래와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

미니잡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 그 효과와 미래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니잡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생각하면 미니잡만의 문제점도 부각될 수 있다.

과거 2010년 독일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니잡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고용률의 상승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니잡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미니잡이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미니잡의 현실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니잡의 성장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나 그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잠재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미니잡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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