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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돋보기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 EU와 한국의 전망

by WhaleDaddy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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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scape of Digital World


• 디지털서비스법의 등장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것은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더이상 무제한의 정보 활용이나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기존처럼 허용하지 않겠단 명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맞춤형 광고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한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 성적 지향,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기반으로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광고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끄고 게시물을 단순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앱 내에서의 다크패턴이라 알려진 사용자를 오도하는 디자인도 금지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내야 하며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EU 지역에서의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argeted Ads vs. General Ads


• 맞춤형 광고 제한의 중요성

디지털서비스법이 주목하는 하나의 중요한 항목은 바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이용자의 성향, 선호, 심지어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까지 따져서 광고를 표시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선택에 대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판단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들에겐 그런 광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끌 수 있고 단순 시간순으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런 선택권은 이용자가 더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관점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벌금 규정도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이 규제를 어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제는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Dark Patterns


• 다크패턴과 규제의 필요성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디자인 패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하기 어렵게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동의 또는 구매를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이런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불만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금지 조항이 없다면 이런 패턴은 계속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용자는 소비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론 이를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디자인은 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론 이용자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규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ifting out Harmful Content


• 유해·허위 정보 퇴출과 빅테크의 책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르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 성착취물, 마약과 무기 거래, 혐오 발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기업에겐 무겁게 벌을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과거엔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업의 운영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한국판 DSA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이 법안 역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유해·허위 정보의 퇴출 책임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IT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책임감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유해·허위 정보 퇴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이런 측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Scales of Justice with Big Tech and Society


• 규제의 시대, 빅테크의 미래와 시사점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시행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던지는 물음과 동시에 제시하는 답은 다분합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강화는 이런 책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론, 이런 규제는 결국 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초기엔 기업의 경영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이를 통해 더 많은 신뢰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의 세부사항이나 실행 방안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의 과도한 강화가 혁신을 억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는 빅테크 기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나 시민사회, 심지어 다른 경쟁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더 이상 '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빅테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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