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법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다크패턴의 정의와 예시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크패턴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⒈ 다크패턴의 정의와 예시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남아 있는 상품이 1개뿐이다' 또는 '이 상품을 232명이 함께 보고 있다'와 같은 '마감 임박'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들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다크패턴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⒉ 정부의 입법 추진 배경
그렇다면 왜 정부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게 된 것일까요?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크패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⒊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의 협의 결과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현재의 법적 규정만으로는 다크패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13개를 특정했고, 그중 거짓할인과 유인 판매, 위장 광고 등 7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 및 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6개 유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규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에 대한 규제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⒋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13개의 다크패턴 유형 중 일부는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유형은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숨은 갱신 :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알림 없이 신용카드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과정의 마지막에 배송비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③ 특정옵션 사전선택 : 구매자의 동의 없이 특정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놓는 경우
④ 잘못된 계층구조 : 사용자를 속여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하는 경우
⑤ 취소 및 탈퇴 방해 : 사용자가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탈퇴하려 할 때 방해하는 경우
⑥ 반복간섭 : 사용자의 선택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이런 다크패턴 유형들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⒌ 법 개정 과정 및 예상 시행 시기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다크패턴 관련 법안이 5개 정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당정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과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법 개정과 함께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입법 전에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 행위와 피해 방지 유의점 등 구체적 사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상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정부의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앱 이용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⒍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는 법 개정과 병행하여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과 피해 방지 유의점 등 구체적 사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 제공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입법 추진과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이익이 보호되며 온라인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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