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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돋보기

의경 재도입 논란, 정부의 혼선과 반대

by WhaleDaddy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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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Evolution of Auxiliary Police


• 의경제도의 역사와 변천

의경, 병역의 일환으로 경찰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는 1982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시민들에겐 치안 강화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폐지의 길을 걸었고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2021년 4월 의경 선발 기수의 전역과 함께 제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의경제도는 국가의 치안 정책 및 병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의경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투경찰 폐지를 시작으로 실제로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의경의 모집 인원을 줄여나갔다.

Need and Background for Reintroduction


• 의경 재도입의 필요성과 배경

시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범죄, 테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경 폐지 후 급격히 두드러졌다. 의경 폐지로 인해 일선 경찰관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정은 현장에서의 치안활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제도적으로 의경 재도입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의무경찰대법이 아직 유효하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의경을 도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인원 7천500명에서 8천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Opposition and Human Rights Concerns


• 반대 의견과 인권 문제점

의경 재도입 논의엔 큰 찬반 논란이 따르고 있다. 반대측은 의경제도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경 재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의 핵심은 의경 내에서 만연했던 가혹행위다. 이런 가혹행위는 의경 폐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의경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악습이 근절되지 않자 2011년엔 폐지를 권고하였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의경 재도입에 대해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이라며 병력 부족으로 인한 장병의 과로와 사건 발생 가능성을 걱정하였다. 더불어 "병력이 부족하면 집회나 시위 대응 시, 민생치안에 투입해야 할 기동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과 인권 문제점은 의경 재도입 논의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단체는 더욱 신중한 의견 조율과 검토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Diverging Opinions Within the Government


• 정부 내 의견 분분, 다음 단계는?

의경 재도입 논란은 정부 내에서도 큰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재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의경 재도입에 "쉽게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경제도의 재도입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병역제도와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의경제도의 장점만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이전의 문제점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논란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치안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의경 재도입 논의는 단순한 ‘재도입 vs 비도입’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런 점을 중심으로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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